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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날아라 백미 입니다.
겨울철이 되니 점점 추워지고 있어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, 이러한 물가폭등으로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운영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
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기간이니
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 분들을 아래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● 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의 효율과 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.
에너지 절약 장치 설치를 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▶ 소득기준
<국민기초생활 보장법>에 따른 생계급여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▶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. 희귀질환자.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 : '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지원제외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
● 내 지원금은 얼마?
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, 전기 , LPG, 휘발유 등 에너지 사용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제일 많이 지원되는 금액은 692,700원
지원금은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,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
●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,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방문 (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)
- 직권신청 :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(거동이 불편하신분 등)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(복지로 접속 > 상단메뉴 중 "서비스 신청"클릭 >복지서비스 신청" 클릭> 에너지 바우처 선택
● 신청서류
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(읍 .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-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(영수증) *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● 지급방식
- 실물카드 지원 (국민행복카드) 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
- 고지서차감 - 요금차감방식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
● 사용기간

-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구에 한해 지원
-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
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.
대상자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꼭 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